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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안녕하세요이번에 공익(사회복무요원)무단결근11회로 병역법위반 고소를 당해 9월3일에 첫 공판을 받았는데 검사님께서

안녕하세요이번에 공익(사회복무요원)무단결근11회로 병역법위반 고소를 당해 9월3일에 첫 공판을 받았는데 검사님께서 10월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고기일은 19일이고초범에 재판 받은 적 없습니다 결혼을 하고 어린 아기가 있는데집유나벌금 으로 끝날수가 있을까요.. 실형선고 확률이 높을까요어린 애기가 있고 빚이 많아 실형 선고 받으면 큰일나기에 걱정이 큽니다 반성문 탄원서 첫 공판전에 넣고 선고기일 전 까지 더 작성할예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고소 가 아니라 고발 된 것 입니다.
그리고 병역법 위반 은 벌금형 아예 없고 무조건 징역형 으로만 되어 있어서 집행유예 나올 지는 판사가 판결 해봐야 아는 부분 입니다.
보통은 초범 이라고 하면 대부분 집행유예 나오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다만, 무단 결근 으로 병역법 위반 으로 처벌 받으면 아래 표 와 같이 제재를 받으셔야 합니다.
병역법
제89조의2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 8일 이상 복무이탈, 해당분야 미복무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등,
전문․산업기능요원 취소자)
3년 이하의 징역
‣취업․관허업 제한(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제한
‣출국금지, 국외여행허가․여권발급 등 제한
‣입영의무 등의 감면 연령 상향(38세)
제76조
제68조
제70조
제71조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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