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리로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요 주류 면세점을 처음 이용하게 되어 궁금하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인도네시아 주류 허용이 1L로 알고잇는데 (면세)1.인천공항 -> 발리 이동시 1L 주류를 면세점에서 사서 입국이 가능한지?2.발리공항에서 1L 주류 면세를 이용하고 발리 내에서 여행 중 다 마시고 남은 술을 출국할 때 가져갈때는 전자에 샀던 1L 주류에 들어가서 추가로 사지 못하는건지? 3.발리 -> 인천 공항 귀국 할때 인도네시아 1L,인천공항 2L 주류 면세 적용으로 알고 있는데그럼 발리에서 1L 면세 이용하고 귀국해서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2L 구매해서 집으로 돌아가도 되는지 1,2,3 이 궁금합니다!제가 잘 몰라서 면세 이렇게 썼는데 ㅠㅠ자세하게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1. 발리에서 1리터(1L) 주류 면세 한도는 인도네시아 세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는 국제 출국 시 주류 면세 한도를 제한하지 않을 수 있지만, 각 국가별(한국 포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귀국 후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2리터를 구매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한국의 면세 한도는 1인당 1리터입니다. 따라서 한국 입국 시 2리터를 소유하고 있다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발리공항에서 주류 면세 한도 내(보통 1L 이하)를 구매 후, 여행 중 남은 술을 가지고 출국하면 괜찮습니다. 중요한 점은 발리 내에서 또는 출국 시에 그 술을 가지고 나가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인도네시아 입국 또는 귀국 시에 규정을 충족해야 하며, 주류 개수 및 용량 제한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출국 후 한국에 입국할 때는 면세 한도(통상 1리터)를 초과할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이 됨을 유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