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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위스키 일본을 놀러가는데, 면세를 보니까한국 출국 -> 일본 입국 시 3병
면세 위스키 일본을 놀러가는데, 면세를 보니까한국 출국 -> 일본 입국 시 3병
일본을 놀러가는데, 면세를 보니까한국 출국 -> 일본 입국 시 3병 각 760ml 이하일본 출국 -> 한국 입국 시 총 2L, 400달러 이하라고 하네요.한국 인천공항에서 출국 전에 면세 위스키를 3병 각 760ml 이하로 사고,일본 공항에서 한국으로 가기 전에 면세 위스키를 총2L, 400달러 이하로 추가로 사도결국 한국 왔을때 2L, 400달러 이하만 면세되고, 그 이상은 다 안되는거죠??추가로, 일본 시내에서 면세혜택없이 구입한 위스키는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 위스키랑 합쳐서한국 입국시 2L, 400달러 이하로 되어야 관세가 붙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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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한국 입국 시 병수 제한은 아직 시행 전이라 2병 유지되고요(3월 중순 즈음 도입).
한국 입국 시 면세되는 기준을 초과하는 범위는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세관신고 해야 합니다.
자진신고 하면 눈감아줄지도 모르지만
버팅기고 있다가 걸리면 몇 배로 내야 합니다.
모르겠으면 그냥 세관 들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