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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누전차단기 누전으로 인한 하자적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건설회사 현장사무실 및 숙소(총 5동)를 가설건축물로 시공을 하였는데숙소에 누전차단기가 계속 떨어져서 동네에 전기시공업체를 통해 확인해보니누전차단기 하나에 콘센트가 10개씩(각 방에 2구 2개씩 총 5개방이 하나로) 물려있는있는상태로 과부하로 인하여 누전차단기가 떨어진다고 하더라구요안쪽 콘센트 전선이 눌러붙을정도로 상태가 심한상태로 우선 전기업체를 통해서메인 누전차단기 밑에 20A 누전차단기를 여러개 더 설치하여 콘센트를 분배 수리하였습니다이러한 상황에

가설건축물 누전차단기 누전으로 인한 하자적용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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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회사 현장사무실 및 숙소(총 5동)를 가설건축물로 시공을 하였는데숙소에 누전차단기가 계속 떨어져서 동네에 전기시공업체를 통해 확인해보니누전차단기 하나에 콘센트가 10개씩(각 방에 2구 2개씩 총 5개방이 하나로) 물려있는있는상태로 과부하로 인하여 누전차단기가 떨어진다고 하더라구요안쪽 콘센트 전선이 눌러붙을정도로 상태가 심한상태로 우선 전기업체를 통해서메인 누전차단기 밑에 20A 누전차단기를 여러개 더 설치하여 콘센트를 분배 수리하였습니다이러한 상황에 수리비를 기존 가설건축물을 시공한 업체쪽에 하자로 청구가 가능할까요??현장을 담당한 담당자랑 통화 할 시 얘기로는 초기 건물을 지을때부터 전기용량이 부족하다고 고지를 했기 때문에 이건 하자로 보기는 힘든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더군요(한전 확인결과 현장에 배정된 용량이 70KW 인데 최고사용량이 50KW때라고 했습니다) (처음 가설건출물 시공 시 있는 직원 말로는 전기를 전 건물이 사용할 시 전기용량이 부족할 수도 있다고 얘기만 들었다고 합니다)이런상황에서 제 생각으로는 아무리 그래도 숙소동으로 지정된 곳에 각방에 드라이기 하나에 핸드폰 충전정도만 간신히 할 수 있을정도에 용량으로 누전차단기 한개에 여러개를 물려서 회로를 구성했다는게 도저히 납득이 안되네요 이럴경우 수리에 들어간 수리비용을 청구 한다는게 안되는걸까요??

그건 사용상의 문제이지

하자란 것은 그런게 아니죠...

평상시 문제 없이 잘 사용 했는데

이유도 없이 차단기가 트립되고 차단기가 고장이라면 하자지만...

누전이나 과부하는...오로지 사용상의 문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하자로 볼수는 없습니다.

차단기 하나에 콘센트가 10개 물려 있든 1개 물려 있든...

차단기 그 코든 콘센트에 걸린 소비전력의 합과 차단기의 용량을 고려해서

사용을 했어야 하는건 사용자 과실입니다.

과부하라는 기술적 문제를 알았던 몰랐던...하자는 아니죠..

그리고 그런일을 대비한 안전교육 등을 그 회사 안전 책임자나

혹은 안전 관리자가 해야할 문제이지요

그런데 만약... 처음 차단기와 콘센트를 설치한 업체에게,.

얼마만큼의 전기 용량을 사용 하겠다고... 했는데 그 용량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고

설치 했다면 하자로 볼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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