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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종결후 무고죄로 고소가능할까요 동업계약서에서 매출에 가게월세, 가게 관리비, 숙소월세, 재료비 빼고 나머지 돈은
행정종결후 무고죄로 고소가능할까요 동업계약서에서 매출에 가게월세, 가게 관리비, 숙소월세, 재료비 빼고 나머지 돈은
동업계약서에서 매출에 가게월세, 가게 관리비, 숙소월세, 재료비 빼고 나머지 돈은 50:50으로 나누자라는 계약으로 계약서를 썼는데 자기는 사인안했고 일하기 싫어서 그 계약서를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거는 가게 운영시간에 지각, 또는 지인들 불러서 돈안받고 술을 내주거나 가게를 안열어서 장사가 안됬습니다. 계속 개인 돈을 쓰다보니 저에게 도박을 권유하고 대출을 권유하더니 싫다니까 때리려고까지 하고 다른 일을하라며 아르바이트까지 시켰습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제가 폐업을하자 노동청에 자기는 근로계약서를 안썼고 급여를 2개월치 안받았다. 600만원 가량 돈을 내놓으라고 노동청에 신고를 두번당하고 판사까지 가서 오늘 행정종결이 났습니다.계속 그사람 지인들한테도 연락이 오는데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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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역고소 가능성은
사안에 따라 다르니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