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설립 운영 변경신청후 지도점검 작년 11월에 운영자 변경하였습니다.사업자. 대표 다 변경되었습니다.그런데 3월에 지도점검이 나온다고
학원설립 운영 변경신청후 지도점검 작년 11월에 운영자 변경하였습니다.사업자. 대표 다 변경되었습니다.그런데 3월에 지도점검이 나온다고
작년 11월에 운영자 변경하였습니다.사업자. 대표 다 변경되었습니다.그런데 3월에 지도점검이 나온다고 합니다.수강료영수증 원생명부등 만들어야 하는서류들을 어디부터 만들어야 할까요사업자가 변경되었어니 적년 11월부터만 있어면 되지 않나요??
1. 원래 지도 점검은 명의 변경하기 전에도 나와야 합니다.
2, 학원생 명부와 영수증등을 잘 정리를 해놓으면 될 것입니다.
모르는 것은 학원 총 연합회에 문의를 해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