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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 운영 변경신청후 지도점검 작년 11월에 운영자 변경하였습니다.사업자. 대표 다 변경되었습니다.그런데 3월에 지도점검이 나온다고
학원설립 운영 변경신청후 지도점검 작년 11월에 운영자 변경하였습니다.사업자. 대표 다 변경되었습니다.그런데 3월에 지도점검이 나온다고
작년 11월에 운영자 변경하였습니다.사업자. 대표 다 변경되었습니다.그런데 3월에 지도점검이 나온다고 합니다.수강료영수증 원생명부등 만들어야 하는서류들을 어디부터 만들어야 할까요사업자가 변경되었어니 적년 11월부터만 있어면 되지 않나요??
cont
1. 원래 지도 점검은 명의 변경하기 전에도 나와야 합니다.
2, 학원생 명부와 영수증등을 잘 정리를 해놓으면 될 것입니다.
모르는 것은 학원 총 연합회에 문의를 해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