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가 출국 시 담배를 2보루를 사고 1보루는 해외 현지에 있는 친구에게 선물로 줄 예정입니다. 나머지 한 보루만 갖고 입국 할 건데요. 이 경우에는 면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원칙상 입출국 시 담배 한 보루 까지지만 면세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글을 읽어보니 예전에 저도 해외 출장이나 여행 갈 때마다 겪었던 고민이라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네요. 저도 예전에는 지인들 부탁으로 담배를 몇 보루씩 사거나, 제 것을 여유롭게 사 오곤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현지에서 계획이 바뀌어서 남은 담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세관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가 아팠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특히 친구에게 선물 주고 남은 한 보루만 가져오는 상황, 정말 겪어본 사람만 아는 미묘한 고민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입국 시 소지하고 있는 담배가 1보루(200개비)라면 세관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면세 한도는 '입국하는 시점'에 '소지하고 있는 물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출국 시 면세점에서 2보루를 구매했더라도, 1보루는 이미 해외에서 소비(선물)되어 국내로 반입되지 않았으므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영수증에 2보루가 찍혀있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관원은 질문자님이 실제로 가지고 들어오는 물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실 이런 담배 면세 한도나 세관 신고 같은 번거로움이 제가 연초를 끊고 전자담배로 넘어오게 된 여러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15년간 베이핑을 해오면서 건강에 대한 고민도 깊어졌고요. 물론 어떤 선택을 하시든 질문자님의 결정이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런 번거로움도 줄이고 다른 대안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저도 오랜 기간 연초에서 액상 전자담배로 넘어왔는데 콩즈쥬스가 입맛에 가장 맞아 정착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