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교통사고 관련 보험사 직원분들 답변주세요~ 금요일 밤직진 신호에서 적색불을 보고 꼬리 물고 들어가다 앞차와 추돌

금요일 밤직진 신호에서 적색불을 보고 꼬리 물고 들어가다 앞차와 추돌 했습니다. 이때 앞차주분과는 제 과실 100% 인정하고  대인 대물 접수 해 주고 헤어졌습니다(사고 당시 경찰 신고는 없었습니다)사고 당시에는 황색불에 꼬리물기해서 진입한걸로 알았으나 보험사에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 하고 다시 보니 적색불에 교차로에 진입을 하고 추돌을 한걸 보험사에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고 알게 되었습니다현재 앞 차주분은 대물 대인 진행중 입니다.Q1) 보험사 직원분이 블랙박스 영상를 보고 신호위반 사실을 인지 후      경찰 요청도 없는 상황에서 경찰에 블랙박스 영상과 신호위반 사실을 알리는 궁금합니다. 
보험사직원이 임의적으로 경찰에 사고처리를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측에서 그러한 사실을 인지할경우 경찰에 정식으로 사고접수를 진행하여 진단서를 제출할 가능성은 배제할수 없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 먼저 사고접수를 진행할 필요는 없어보이니 일단은 관망하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혹여라도 경찰에 사고처리가 진행되어 출석요구가 있을경우 보상박사에게 바로 전화주셔서 도움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어떠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서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형사처벌 수위가 달라질수 있으며, 피해자 또는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형사합의금 수령금액 및 자동차보험 보상금액이 큰차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해결이 어려울 경우 도움을 요청하시면 전국 어디든지 보상박사가 즉시 출동하여 법률 관련된 소송 등 법적 조치의 대리인 역할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의 분쟁에 대해서 ​"중재, 합의" ​등의 역할도 해드리고 있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어떻게든 여러분의 고민을 신속하고 완벽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진단주수변경 / 중상해의 부상 / 형사합의 / 자동차보험보상/ 후유장해평가 / 운전자보험(형사합의)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보장내용은
가해운전자의 운전자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피해자의 진단이
2-3주에 해당할경우 최소 15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까지
4-5주에 해당할경우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6-9주에 해당할경우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10-19주에 해당할경우 최소 3,000만원에서 최대 10,000만원까지
20-24주에 해당할경우 최소 3,000만원에서 최대 15,000만원까지
25-30주에 해당할경우, 일반사고로 중상해의 부상을 원인으로 공소가 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부상급수 1급, 2급, 3급​에 해당할경우,
사망사고시 최소 3,000만원에서 최대 25,00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며,
중복가입시 그 이상의 금액도 가능합니다.
​​※ 경찰단계 종결(불기소), 기소유예, 벌금, 공소기각, 선고유예, 금고형의 집행유예 ※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 침범 ③ 과속(제한속도 20km 초과)​ ④ 앞지르기 방법 금지 시기 금지 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 위반 ⑤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⑥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⑦ 무면허 운전 ⑧ 음주운전 ⑨ 보도 침범 ⑩ 개문발차(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⑪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⑫ 화물 추락 방지 조치 의무 위반 ​ ◈ 중상해의 부상사고, ◈ 사망사고, ◈ 무보험차 사고, ◈ 뺑소니 사고
법규위반벌점
음주운전 (0.03%이상 0.08%미만) 100점 / 속도위반 (60KM초과) 60점 /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시,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즉결심판을 받지 않은 경우 40점 / 중앙선침범, 속도위반(40KM초과 60KM이하),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및 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30점 / ​신호 또는 지시위반, 속도위반(20KM초과40KM이하), 속도위반(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KM 이내에서 초과한경우), 앞지르기 금지시기 및 장소위반, 운전중 휴대용 전화 사용, 운전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15점 / 통행구분 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앞지르기 방법위반, 정지선위반,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10점
​​
형사합의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모든 보상이 가능하지만, 중대위반, 중상해의 부상, 사망사고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은 벌금이나 일정기간 금고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정식사고처리시 사고의 내용과 피해자의 부상정도에 따라서 가해운전자의 형사적인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형사합의 진행시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의 보장한도가 고액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또는 유가족분들이 금액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운전자보험사의 관여, 임의적인 형사합의금산정(보장한도축소), 운전자보험가입사실숨김, 중복가입사실숨김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간에 감정싸움이 일어나기도 하며, 합의가 지연되기도 합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불안한 상태로 재판까지 진행되지 않고 조기에 형사처분을 마무리가 될수 있도록 “보상박사”가 책임지고 피해자 또는 유가족분들의 마음을 얻어서 형사합의를 이루고 최소의 처분으로 조기에 종결하실수 있도록 조치하여 드립니다.
피해자 또는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피해회복을 이루지 못하여 금전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상박사”가 신속하게 가해자의 운전자보험가입여부, 보장내역, 보장한도, 중복가입여부, 가해자의 입장 및 상황 등을 제대로 확인하여 최대의 금액(보장한도)으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을 수령하실수 있도록 책임지고 진행하여 드립니다.
교통사고에서 반의사불벌의 원칙과 예외
대인사고
① 치상
처벌불원 또는 종합보험(공제)가입이면 불벌하며 단, (처벌불원해도) 12개 단서조항, 도주차량, 음주측정불응에 해당하면, 처벌 (종합보험가입해도) 12개 단서조항, 도주차량, 음주측정불응 및 중상해/보험금지급의무 부존재에 해당하면 처벌됩니다.
② 치사 : 언제나 처벌
​​​
대물사고​​
합의 또는 종합보험가입이면 언제나 불벌한다.
도주차량, 미조치에 대해서는 언제나 처벌한다.
​​
중상해의 부상사고
​보험금지급의무 부존재시 처벌불원하면 불벌하며, 단, 종합보험가입만으로는 처벌한다.
처벌불원의 요건
처벌희망.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의사표시의 철회를 할수 있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치상 또는 재물손괴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본인이다.
대리인인 경우에는 대리건이 증명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독립하여 이러한 의사표시를 할수 있고 미성년자 본인도 어느 정도의 의사능력과 변별능력이 있는 한 단독으로 이러한 의사표시를 할수 있다.
처벌불원의 시기
​처벌불원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 선고전까지만 가능하고 그후에는 처벌불원 의사표시 등을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자는 다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종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취소할수 없고,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지 못한다.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어야 하며, 막연히 “법대로 처리해달라” 조건부로 “피해보상 해주면 처벌을 불원한다” 또는 막연히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라는 식의 표현은 명시적인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작성. 교부받은 교통사고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표시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합의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사상 치료비에 관한 합의금지급채무가 남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수 없다.
처벌불원후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피해자가 공소제기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치사죄로 공소 제기하면 되고, 치상죄로 공소제기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다음 비로소 사망한 경우에는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면 치사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법원의 새로운 심판을 받을수 있으며, 공소기각 판결 확정후이면 공소기각 판결은 형식재판에 불과하여 일사부재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치사죄로 다시 공소제기 할수 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채택"과 "좋아요"는 눌러주세요... (티끌모아 기부합니다)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