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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아들과 동거하고 있는 여자초청? 아들이 필리핀에서 동거하는 여자가 있는데한국에 방문해서 우리 가정도 방문하고아들여자친구가 건강이
필리핀에서 아들과 동거하고 있는 여자초청? 아들이 필리핀에서 동거하는 여자가 있는데한국에 방문해서 우리 가정도 방문하고아들여자친구가 건강이
아들이 필리핀에서 동거하는 여자가 있는데한국에 방문해서 우리 가정도 방문하고아들여자친구가 건강이 안좋다고 해서 병원에도 데리고 가고 싶은데 하루 빨리초청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아들 여자친구는 아들 가게에서 일하며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소득증명은 가능합니다.그리고 필리핀 한국대사관에 비자신청을 한지가꽤 됐다는데 아직도 비자는 안나오고 있는상태입니다.그리고 초청자인 저는 55년생으로 은퇴하고무직상태이고 재산은 집하나 있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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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케이노타리우스 외국어번역행정사 & 공인행정사 사무소[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대표 한성래 행정사 입니다.
1. 필리핀의 경우 대한민국내 불법체류 발생률이 높아 F-6(결혼초청) 발급 이전에 단기방문 비자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ㅡ 일단 이미 비자를 신청했다면 그 결과가 나온 후 만약 거절되는 경우 그 사유를 알아야 이후 비자 서류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2. 비자 신청시에는 방문목적과 여기에 해당되는 비자신청 관련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ㅡ 초청장[한국인 또는 한국 거주 친인척 등 아는 사람]
ㅡ 신원보증서
ㅡ 한국방문 일정표
ㅡ 재직증명서
ㅡ 재정능력(방한 체류비용 등) 관련 서류
(은행 잔고증명서) * 재정능력에 대한 명시적 금액은 정하고 있지 않지만 방한에 따른 여행 및 체류 관련 전체비용 이상은 되어야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케이노타리우스 행정사사무소 대표 한성래
Tel.010-4753-1093
카톡ID : KNOTAR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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