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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위반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분석 미국의 제조사 A는 특정 기능성 원료의 해외 독점권을 보유하고, 국내

미국의 제조사 A는 특정 기능성 원료의 해외 독점권을 보유하고, 국내 원료공급자 B에게 한국 내 독점판매권을 부여하였다. B는 2019년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C와 공동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독점공급계약을 맺었다. 이후 2022년 C가 개별인정을 완료했고, B도 자료사용동의서를 받아 별도 등재를 마쳤다.2023년에는 기존 계약을 협업계약으로 전환하여, 최종판매사 D를 B 측 판매자로, 기타 판매사 E·F를 C 측 판매자로 지정하였다. B는 D에게 제품 공급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며, C는 E·F에 공급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2023년 이후 D는 독점 판매를 요구했고, 2024년 3월 B·C·D는 원료공급(B), 제조(C), 판매(D) 구조로 구두 합의했으나 계약 체결과 원료 주문은 지연되었다.같은 해 12월 A는 B의 최소구매량 미이행을 사유로 독점계약을 해지하였다. 2025년 1월 A 대표 이메일에서는 A와 D가 직접 협의한 정황이 확인되었고, 2025년 8월 D가 C로부터 개별인정 자료를 제공받아 직접 수입을 진행하였다.이 일련의 과정은 B의 독점적 지위를 침해하고 계약상 비밀유지 및 권리양도 금지 조항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 위반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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