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명의로 소형suv를 가지고 계십니다.제 명의로 경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유류세 할인이 되나요? 같은세대에 삽니다.검색해보니 1가구1경차만 된다고 하는데 ‘1경차’라는 말이 한세대에 무조건한대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건지, 경차 한대 까지는 할인해 준다는 건지 헷갈려서요주민등록상 같은세대어머니(소형suv)저(경차)
경차 유류세 환급은 “1세대 1경차”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경차”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 내에 경차 1대만 등록되어 있어야 함
일반 승용차, SUV, 택시 등 다른 차량이 등록되어 있으면 환급 불가
즉, 경차 1대까지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경차 외의 차량이 세대 내에 있으면 경차 혜택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