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아내 외도 f6 비자로 취업중
안타까운 일입니다.
현재 배우자분은 F-6비자로 체류중이고
잔여체류기간 동안 취업활동 가능합니다.
다만 체류연장에 있어 혼인관계가 단절이 되었으니 연장에 어려움 있겠지요.
자녀는 .. 있을까요? 있다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의 목적으로 연장 가능해요.
회사에서 잘리게 하는 방법은 없으며.. 선생님이 그럴 권한도 없습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게 합법적인, 미풍양속을 해치는 일이 아닌이상..
연장이 안되길 바라는 수밖에 없겠고 상간남에 대해 소송 승소에 지금 힘을 실어야 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