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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 참가비 환불 문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입니다제품을 판매하기위해 박람회(대형캠핑박람회)와 연간 계약을 맺고 진행중에있었는데서정상 이후

안녕하세요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입니다제품을 판매하기위해 박람회(대형캠핑박람회)와 연간 계약을 맺고 진행중에있었는데서정상 이후 일정을 진행하지 못하게되었는데참가비를 환불받지못하고 참가이월만 가능하다고 하여 문의남깁니다 총 3,740,000을 지불후 5번의 박람회를 참여하는 조건이였는데 2회참여후 불참을 하게되어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환불거부당했습니다이월가능하니 다음박람회를 참여하라고하네요계속해서 진행할수없는데 환불이 안되는걸까요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진않고 이번년도 진행되는 박람회 각각회당 청구되어서 결제만 진행하였습니다.따로 환불규정이라던지 해약에 대해서는 안내받지못하였고, 홈페이지에 납입된 참가비는 반환되지않고 이월될수있다고만 적혀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종위원회에 신청도할생각인데 위경우가 성립이 되는지도 궁굼합니다환불받을수있을까요관련태그: 소송/집행절차, 소비자/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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