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출국합니다. 기내수하물에 냉동 팥시루떡 1되볶은깨 1되 가져가도 될까요??세관신고 해야하나요?
대만 출국 시 기내수하물 반입 가능 여부 + 세관 신고 필요 여부를 기준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일반적인 떡은 액체류 제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기내 수하물로 반입 가능합니다.
단, 냉동 상태라면 보안검색 시 얼음팩/드라이아이스 사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드라이아이스: 2.5kg 이하만 가능, 반드시 용기 통풍 필요, “Dry Ice” 라벨 부착 필요.
젤아이스팩: 용해되면 액체 취급될 수 있어 주의 (가능하면 수하물 위탁이 더 안전).
건조 곡물/견과류 형태라 액체 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기내 수하물 반입 가능.
금지 품목: 생과일, 생야채, 육류, 씨앗, 생 곡물 등
가능 품목: 가열·가공된 식품(예: 떡, 과자, 볶은 깨) 은 개인 섭취용 소량 반입 가능
떡(가공식품) + 볶은깨(볶음 처리된 것) → 개인 섭취용 소량이면 신고 없이 반입 가능
단, 포장이 없는 벌크 상태보다는 원포장 제품이 안전합니다.
팥시루떡: 개인 섭취용 1되 정도는 신고 없이 반입 가능
다만, 세관 직원이 확인 요청 시 ‘가공식품(Processed Food)’임을 설명하면 됩니다.
기내 수하물 가능: 떡, 볶은 깨 모두 가능 (냉동팩/드라이아이스는 제한 준수 필요)
세관 신고 불필요: 개인 섭취용 가공식품 소량은 신고 안 해도 됨
단, 포장·가공 여부를 분명히 해서 가져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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