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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이런 경우도 사기죄에 해당되나요? 저가 전자상거래로 영화관 티켓을 거래하려고 했고 판매자와 얘기를 마친 뒤

저가 전자상거래로 영화관 티켓을 거래하려고 했고 판매자와 얘기를 마친 뒤 입금과 조율해야할 것들을 마친 뒤 당일날 티켓을 수령하고자 합의를 마친 상태였고 당일날까지 별 얘기가 없었는데 당일날 판매자가 시간을 끌더니 영화 시작 한시간도 안남은 시각에 티켓이 더 비싼 값에 팔렸다며 표가 없다고 환불은 해줬으나 상황 설명도 제대로 안해주고 몇마디 하니 바로 차단시키더군요 당시 표도 매진인 상태여서 더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였고 위치도 그냥 집 근처가 아니라 부산이기도 했는데 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판매자가 고의로 상황을 조작했다면 사기죄 가능성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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