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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5년전 동거인과 임신을해서 아이를 출산을했습니다.그런대 제가 갑작스럽게 아픈관계로 헤어지게되었구요.혼인신고는안했고.아이를 아이엄마에게

15년전 동거인과 임신을해서 아이를 출산을했습니다.그런대 제가 갑작스럽게 아픈관계로 헤어지게되었구요.혼인신고는안했고.아이를 아이엄마에게 친권을해달라고해서 해주었고.양육비는 안주는 조건으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그런대 갑작 스럽게 고소를해서 법원 판결문이 날라왔습니다.개인사정으로 전입신고가 삼촌댁에 되있어서 판결문을 뒤늦게알게되었구요.지금 사정상 줄수있는돈이 소액인대.판결문은 1500만원과 3년동안 법정이자 성인될때까지 매달30만원씩 주라고 나왔더라구요.그래서 그친구와 합의본게 일단 매달 50만원씩주기로했는대 갑자기 법정판결문대로 달라고 하더라구요.안주면 형사고발조치하겠다고 이럴때는 제가 금액적으로 조정이나 또는 감면할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현재 질문자님의 심정이 어떨지 감히 상상조차 안됩니다..
현재 상황은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좋은 결과 바라면서 상담 한번 받아 보시고 결정 하시는걸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http://dmtu.kr/marketing/go.php?aid=a190903bP01072048N image 법무법인 윤중(이혼)-이혼전문변호사 | 이혼변호사 | 이혼소송 | 이혼재산분할 | 이혼소송상담 | 재판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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