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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을 하고싶은데 증거가 너무없어요 도움부탁드립니다.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는게 확실해요 카카오톡을 우연히 봤는데 오빠 오늘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는게 확실해요 카카오톡을 우연히 봤는데 오빠 오늘 잘들어갔어 오늘 좋았어? 등 이런 말을 하는 것을몇차례 옆에서 봤어요  깜짝놀라서 등돌리고 딴청하더니 화장실로 가더군요원래 휴대폰 비번을 공유했었는데 지금은 바꼇더러라구요그리고 오픈톡을 해서 모임을 합니다. 최근 주1회~2회 외박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술을 너무나 자주마셔요같이 살아야하는지도 모르겠고 우선 증거를 잡아야 할텐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경험 많은 변호사님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변호사, 그게 저희의 시작입니다.
피고해방 법률카페 | 이혼전문 센터
법무법인 오윤에서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네이버 지식인에서 단순한 법률 정보 전달을 넘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답변과 현실적인 해결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정을 보면 마음고생이 크실 것 같습니다.
상간 소송을 준비하시려면 결국 남편과 상대 여성 사이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인데,
현재 확보된 카카오톡 메시지(“오빠 잘 들어갔어?”) 정도만으로는
법원에서 부정행위 증거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한 지인 간 대화로 해석될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반복적인 외박과 모임 참석, 음주만으로는 상간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가 곧바로 인용되기 어렵지만
이혼 소송에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현 단계에서는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증거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대폰·카카오톡 대화: 대화 내용, 사진, 통화 내역을 합법적으로 확보.
간접 증거: 모텔 출입, 차량 블랙박스, 카드 사용 내역, 숙박 내역.
사실조회 제도: 법원을 통해 통신사, 카드사 등에 자료 요청 가능.
인적사항 확보: 상간 소송은 반드시 상대 여성의 이름·주소를 특정해야 하므로
이 부분이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므388 판결)고 판시하고 있어
명확한 증거가 쌓이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현재 증거만으로는 상간 소송 제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반복적인 외박·가정불화는 이혼 사유로 충분히 주장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을 고려하신다면
증거 수집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희 로펌은 이혼·상간 소송만 10년 이상 전문적으로 진행해 온 곳이며
증거 확보 및 진행 전략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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