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민사소송 중 경찰고소 취하 가능성 및 재고소 절차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총2명으로 사기꾼A, 아는언니 B 라고 칭하겠습니다.정확하게 기억나지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총2명으로 사기꾼A, 아는언니 B 라고 칭하겠습니다.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저는 2월15일경 A씨를 경찰고소 했습니다.저에게 핸드폰 소액결제, 핸드폰 개통, 대출금을 가로챈 사건으로 했습니다.(+상황을 덧붙여/ B가 생활이 힘들어져 A를 저에게 소개시켜줬고 저는 B를 도와줄 마음에 A가 시키는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B가 저에게 A를 소개시켜준 이유가 B의 세탁한 돈을 빼야한다면서 소개 시켜줬습니다 그 이후 1000만원 대출을 받고 B에게 입금해줬고 B는 A에게 입금을 했습니다)위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은 대출금 1000만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저는 9월22일에 B씨를 소액민사사건으로 접수했습니다.하지만 제가 2월경 A씨를 고소할 때 대출금 1000만원과 핸드폰 소액결제, 핸드폰 개통을 한 금전적 피해로 총 3천만원 넘게 접수했습니다.이때 제가 접수한 A의 고소가 B의 소액민사소송을 할때 문제가 있을까요? A에게 돈을 요구했으니 B가 본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하면 어떡할까요?그러고 B의 민사소송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A의 고소를 취하한 후 경찰서에 다시 재고소 해도 되나요? 재고소를 받아주나요?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