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치수 0.15 정도이고 피해자2인 둘다전치2주 민사합의랑 차수리비는 다했습니다. 합의를 안해줘서 공탁금냈습니다. 판결 징역1년 집행유예2년나왔습니다.. 지금다니는 회사에서 모를거라는데 확실할까요..?회사에서 알면 금고형이상은 짤릴수도 있는회사라 제가 자녀도1명있고 일하는게 생산직인데 또 더 좋은회사로 이직하고 싶은데 큰회사들이 신원 조회같은거 나오지않나요..? 그래서 벌금형을 원했는데 항소를 하면 벌금형이나올 확률이 얼마나될까요..? 변호사비는 비용대로 다나가고 너무 힘드네요. . 초범인데 세게 나온편인가요?
1. 초범이고 사고가 다행이 크지않고 상해 역시 크지 않는 점, 민사적인 합의와 형사공탁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 판결은 다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닌가 합니다.
2. 회사에서 징역형 사실을 알게된다면 파면이나 해임될 수 있는 사정 등으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3.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입사하거나 직장을 옮기는 경우에도 벌금형과 징역형 범죄전력은 천지차이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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