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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관련 좀 할게요. 안녕하세요. 질문좀 드립니다. 현재 구역은 총 전용 158평이고 127평(2종근생 골프연습장),

안녕하세요. 질문좀 드립니다. 현재 구역은 총 전용 158평이고 127평(2종근생 골프연습장), 31평(1종근생 소매업) 구역을 나눠서 골프연습장 운영을 하고있는데요. 혹시 31평(1종근생 소매업) 면적을 20평정도 줄여서 10평정도만 1종근생 소매업으로 쓸수도있나요?그럼 127평공간이 147평정도로 넓어지게끔요. 그렇게도 용도변경및 구조변경이 가능한가요?  
1. 면적 변경은 “용도변경”에 해당합니다.
지금은 건축물대장상 1종근생 31평으로 등록돼 있으므로, 20평을 줄이고 10평만 남기려면 건축물대장 변경(용도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칸막이 치고 쓰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론 인정이 안 되고,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면적 변경이 수반돼야 합법입니다.
2. 구조변경 가능성
물리적으로 벽을 옮겨 구획 조정은 가능하나, 구조안전과 피난·채광·위생 기준이 충족돼야 합니다.
특히 골프연습장(2종근생)은 면적이 늘어나는 만큼 소방·주차장·층고 등 추가 기준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 건축과에 용도변경(부분) 신고 또는 허가를 신청 → 구조도면 변경 제출 → 소방/주차 등 검토 → 건축물대장 정리 순서로 진행됩니다.
1종근생 31평 → 10평으로 축소, 2종근생 127평 → 147평으로 확장하는 식으로 반영 가능합니다.
소매업 면적을 줄이고 골프연습장을 넓히는 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건축물대장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하고, 늘어난 면적이 법정 기준(주차장, 소방설비 등)에 맞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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