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21세입니다. 제가 9월달에 입영 통지서가 나와서 올해 11월 초쯤으로 입영일이 정해졌는데 제가 친구들이랑 12월 중순쯤에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습니다.(확실하진 않습니다. 일본이나 동남아쪽으로 생각되는데 스케줄때문에 여행이 일그러질 가능성도 있어서...)그래서 가능하면 여행다녀오고 26년 1월쯤에 군대 입영하고 싶은데...1. 출국대기 사유로 입영일 연기가 가능할까요?2. 출국대기 사유 관련하여 제출 증빙 서류같은것들로 어떤것들이 필요할까요? 여권? 항공권? 비자?3. 출국대기 사유로 입영일이 연기가 된다면 제가 직접 날짜잡아서 26년 1월쯤으로 입영일 선택이 가능할까요? 4. 만일 부득이한 사유로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된다면 저한테 불이익 같은게 있을까?
말씀하신 상황을 정리하면, 만 21세, 2025년 11월 초 입영 예정, 12월 해외여행 계획인데, 여행 후 2026년 1월 입영을 희망하시는 경우네요. 이에 대한 현행 병역법과 행정 관행 기준으로 안내드릴게요.
1️⃣ 출국대기 사유로 입영일 연기 가능 여부
병역법 제50조 및 시행령 상, 해외 출국 예정인 경우 “출국대기” 사유로 입영 연기 가능
단, 사적인 여행 목적은 ‘출국대기’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제한적임
일반적으로 장기간 해외 체류, 유학, 취업 등 공식적 목적이 우선 인정
친구와 함께 가는 단순 관광은 병무청 재량에 따라 연기 승인 거부 가능
즉, 여행 자체만으로 연기 허용될 가능성은 낮음
특별한 사유(공식적인 체류, 학업 등)가 없다면, 단순 여행은 연기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서류 : 항공권 예약/ 예매 확인서 -> 여행 일정 확인용
서류 : 비자 (필요시) -> 장기 체류 증빙용
서류 : 공식 초청장/ 학업•취업 -> 관광 목적이면 거의 인정 되지 않음
핵심: 단순 관광이라면 제출 서류가 있어도 연기 승인 가능성 낮음
출국대기가 인정되어 연기되더라도, 연기 기간은 병무청이 결정
즉, 본인이 26년 1월쯤으로 정확히 날짜를 잡는 것은 불가능
병무청에서 연기 승인 시 “○월 ○일까지 연기 가능” 형태로 지정
병무청에서 입영연기를 허가받지 못하면, 정해진 입영일에 입영해야 함
다만, 임의로 입영 지연 시 병역법 위반(현역 미복무, 지연 신고 미이행)으로 처벌 가능 → 벌금 또는 행정조치
연기 신청 시 여권, 항공권 등 증빙 필요하지만 승인 여부는 불확실
부득이하게 여행 못 가도 법적 불이익은 없으며, 입영일 준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