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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비자신청 중 이직 국제 결혼 진행중인데 현재 양국 혼인 신고를 마친상태이고 이제 신부

국제 결혼 진행중인데 현재 양국 혼인 신고를 마친상태이고 이제 신부 비자 서류를 넣으려 합니다 현재 일용직이지만 작년 소득 기준 을 충족한 상태이고 요즘 일용직 일이 없어서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비자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직을 하면 비자 발급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질문드립니다
이직 자체는 문제가 안되나 신청일기준 지난 1년간 소득을 보므로
만약 소득이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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