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원의료비 보상기간과 면책기간 갑상선문제로 1년에 한번씩 병원가는데 이번에는 수치가 이상해서 6개월에 한번 가게되었습니다.
갑상선문제로 1년에 한번씩 병원가는데 이번에는 수치가 이상해서 6개월에 한번 가게되었습니다. 늘 하던대로 통원의료비 청구했는데 아래와 같은 문자가 왔어요. 제가 3월 21일에 병원을 갔기때문에 면책기간 이전이라 보험금지급이 안된다는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3월 21일날 결제한 의료비가 차후 예약날짜인 9월경 채혈 및 진료비를 미리 선불로 낸거거든요.... 그럼 차후 9월경에 다시 같은 내역으로 보험금청구해도 될까요?KB손해보험발병(사고)일자 : 2023-10-13보상기간 2023.10.13 - 2024.09.27면책기간 2024.09.28 - 2025.03.25※ 통원의료비 보상기간 : 한 질병당 365일 한도로 30일까지 보상가능 이후 180일 면책기간 발생(자세한 사항 약관 참조)
KB손해보험의 통원의료비 보상 규정에 따르면, 면책기간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3월 21일에 결제한 의료비가 면책기간 이전에 해당하므로, 해당 비용에 대한 보험금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9월경에 채혈 및 진료비를 다시 지불하고, 이 비용이 면책기간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면, 해당 비용에 대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9월에 발생하는 의료비에 대해 청구하시면 됩니다. 청구 시에는 반드시 해당 비용이 면책기간 이후에 발생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진료 기록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보험사 고객센터에 직접 연락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