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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의료비 보상기간과 면책기간 갑상선문제로 1년에 한번씩 병원가는데 이번에는 수치가 이상해서 6개월에 한번 가게되었습니다.
통원의료비 보상기간과 면책기간 갑상선문제로 1년에 한번씩 병원가는데 이번에는 수치가 이상해서 6개월에 한번 가게되었습니다.
갑상선문제로 1년에 한번씩 병원가는데 이번에는 수치가 이상해서 6개월에 한번 가게되었습니다. 늘 하던대로 통원의료비 청구했는데 아래와 같은 문자가 왔어요. 제가 3월 21일에 병원을 갔기때문에 면책기간 이전이라 보험금지급이 안된다는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3월 21일날 결제한 의료비가 차후 예약날짜인 9월경 채혈 및 진료비를 미리 선불로 낸거거든요.... 그럼 차후 9월경에 다시 같은 내역으로 보험금청구해도 될까요?KB손해보험발병(사고)일자 : 2023-10-13보상기간 2023.10.13 - 2024.09.27면책기간 2024.09.28 - 2025.03.25※ 통원의료비 보상기간 : 한 질병당 365일 한도로 30일까지 보상가능 이후 180일 면책기간 발생(자세한 사항 약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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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의 통원의료비 보상 규정에 따르면, 면책기간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3월 21일에 결제한 의료비가 면책기간 이전에 해당하므로, 해당 비용에 대한 보험금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9월경에 채혈 및 진료비를 다시 지불하고, 이 비용이 면책기간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면, 해당 비용에 대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9월에 발생하는 의료비에 대해 청구하시면 됩니다. 청구 시에는 반드시 해당 비용이 면책기간 이후에 발생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진료 기록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보험사 고객센터에 직접 연락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