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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근린생활(일반음식점)인 건물 상가에 1종 근린 체육시설업(복싱)용돈변경 해야하나요? 2종 근린 생활(일반음식점)에 1종 근린 생활 체육시설업 복싱장으로 들어가랴고 하는데

2종 근린 생활(일반음식점)에 1종 근린 생활 체육시설업 복싱장으로 들어가랴고 하는데 용도 변경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바로 기재사황에만 적고 하면 되나요?ㅠㅠ아무리 찾아봐도 안나오네요
2종 근린생활에서 1종 근린 체육시설로 변경하려면 용도 변경이 필요해용! 기재내용만 수정하는 건 안 될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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