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전부터 디스크가 계속 터져서 인공디스크 수술을 총 3개 했습니다. 7년전에 목디스크 3년전에 허리디스크수술하였고 1주일전에 다시 목디스크 수술을 하였습니다.목디스크는 같은부위가 아니고요 두개 다 인공디스크를 넣었고 허리도 핀으로 위아래 고정했네요.그 외에도 양어깨 연골파열수술이 있었고요.현재는 왼손에 마비와 손가락이 굽어져 재대로 필수 없는 상태입니다.혹시 이런것으로 장애등급신청이 가능할까요?
디스크 수술로 인한 장애등급 신청은 가능하지만, 단순 수술 이력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수술 후 최소 6개월~1년 이상 경과하여 회복 가능성을 지켜본 뒤, 지속적인 신체 기능 저하와 일상생활 또는 직업 활동의 심각한 제한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디스크 문제로 인한 신경 마비, 운동 기능 상실, 감각 이상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장애 판정이 이루어집니다.
사용자의 경우 인공디스크 수술을 목과 허리에 각각 3번 하였고, 현재 왼손 마비와 손가락 굽음 등의 기능 저하가 있는 상태라면 장애등급 신청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주치의 소견과 정식 장애진단서가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 국민연금공단 등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