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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금 관련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제가 11월 첫째주로 미용실을 예약했는데,강아지가 아파 수술비용으로 큰 돈이 나가

제가 11월 첫째주로 미용실을 예약했는데,강아지가 아파 수술비용으로 큰 돈이 나가 금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취소를 하자니 *예약 후 24시간 이내에만 예약 취소 가능합니다. [ 이후 미반 환]* 변경은 4일 전 1회만 가능이라는 안내가 떠올랐어요… 예약금은 10만원 입니다.그런데 문뜩 이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 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예약 일주일 전에는 일정 금액이라도 돌려주잖아요. 사전에 안내가 있었고 그 점을 알고 약속을 한 거니까 문제가 없을 듯 싶긴 합니다만… 다른 가게들은 이렇게 안 하는 이유는 뭐지? 싶고 궁금합니다!추가적으로 일부라도 돌려받을 방법은 전혀 없는거겠죠..?ㅠ
계약 조건에 동의했으니 문제는 없지만 협의해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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