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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담배 관세 일본에소 담배 두세 보류사서 한국 들어올때 한보류는 그냥 가져오고 나머지는

일본에소 담배 두세 보류사서 한국 들어올때 한보류는 그냥 가져오고 나머지는 뜯어서 와도 걸리나요? 그리고 혹시 한보루 넘었을때 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일본에서 담배를 사서 한국에 들어올 때, 담배 한 보루(200개비)까지는 별도의 관세 없이 면세로 그냥 휴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 보루를 넘어서 휴대할 경우, 넘는 분량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2025년 한국 입국 시 담배 면세 기준은 궐련 200개비(1보루)까지이며, 전자담배 니코틴액은 20ml 이하, 향수는 100ml 이하까지가 면세 대상입니다. 담배는 종류가 여러 종류일 경우 한 종류만 면세가 가능하고, 여러 종류를 섞으면 1종류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관세가 적용됩니다.
담배를 뜯어서 가져오는 것(포장을 개봉하는 것) 자체가 관세 회피를 위한 조작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세는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담배에 대해 약 40%의 관세와 부가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가 감면되는 혜택도 있으니, 면세 기준 초과 시 자진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리하면,
한 보루(200개비)까지는 면세로 그냥 휴대 가능
한 보루 초과분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여러 종류 담배면 1종류만 면세, 나머지는 관세 대상
포장을 뜯어도 원칙적으로 관세 부과 문제는 동일
자진신고 시 관세 감면 혜택 있음
이 내용은 2025년 현재 한국 관세청과 관련 세관 고시에 따른 기준입니다. image 일본 담배 관세 기준
해외여행 후 담배 반입, 딱 1보루만 면세? 헷갈리는 2025년 한국 입국 담배 면세 기준을 종류별(궐련, 전자담배, 엽궐련)로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자진신고 팁과 초과분 관세까지, 세관 통과 전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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