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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특수상해 합의금  가해차량이 고속도로에서 고의적으로 2~3회 급정지해서 가해차량 따라 급정지하고, 핸들을 급하게

 가해차량이 고속도로에서 고의적으로 2~3회 급정지해서 가해차량 따라 급정지하고, 핸들을 급하게 꺾으며 갓길로 회피하느라 전치 2주 상당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차량 파손 피해는 아예 없습니다. 지금 검찰로 송치되고 형사조정일정 잡혔는데 합의금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상대방은 동종전과인지는 모르겠으나 전과가 꽤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냥 합의금 못받는다는 생각으로 합의금 높게 부르는게 상대방 형량에 영향을 줄까요?
그냥 합의 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처벌이 되겠죠?
그 처벌문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하는게 합의금 받는 것보다 나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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