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3-1 단기 복수비자 [부모님과 전혼자녀]가능한가요 한국 입국후 처음으로 베트남 가족을 초청하려고 합니다베트남 여성과 혼인한지 1년이
한국 입국후 처음으로 베트남 가족을 초청하려고 합니다베트남 여성과 혼인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재혼부부라서 자녀계획이 없습니다베트남에 있는 자녀와 부모님을 초청하고 싶은데, 단기3개월 비자를 받고, 다음에 비자 신청할때 복수비자 신청하라고 합니다베트남이 방학이 3개월이라 매년 3개월 한국에 데려 오고싶어서 처음부터[ 단기 복수 비자 ]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초청이유는한국생활 부적응으로 인한 우울증, 그리고 미성년 자녀들의 그리움 입니다한국 결혼생활 1년후면 복수비자 신청 된다고 글을보았는데.....베트남에있는 비자 대행하는쪽에서 안된다고 하네요 단기3개월비자 발급하고, 그다음 복수비자 신청하라고 하네요뭐가 맞는지 확실하게 말씀좀 부탁드려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해결방안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전혼자녀는 단기비자로 한국에 와서 장기체류로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1년 이후에 친양자 입양하면 됩니다. 친부의 동의를 걷처 친양자입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부부 사이에 아이가 있다면 양육비자F15로 비교적 장기간 올 수 있는데요. 재혼으로 어렵다니
안타까운 일이네요. 복수비자는 상황에 따라 가능합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