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소송한다고 하네요 자녀둘 아버지입니다. 제가 유책배우자인건 알고있는사실이고 협의 이혼 완료된상태, 상대측에서 키우고있는
자녀둘 아버지입니다. 제가 유책배우자인건 알고있는사실이고 협의 이혼 완료된상태, 상대측에서 키우고있는 입장입니다.협의이혼시 자녀둘합쳐서 양육비 60으로 합의됬습니다 (상대측 선제시) 제가 한부모지원 받는다는 가정하에 60으로정했는데 제가 키울시 지원금 못받고 상대측 키울시 받는다고 하더군요.문제는 현재 제가 평균 월급이 330에서 350인데 개인회생중이고 140씩 나가고있는상태에 추가로 140씩 와이프에게 19개월동안 줘야될돈이있어 주고있습니다. 그리고 남은돈으로 월세 및 생활비로 쓰고있죠.양육비 60은 와이프에다가 줄돈 19개월 끝나면 19개월동안 못준 60 더줘서 120씩주기로했습니다. 알겠다고했구요여기서 또 문제 제가 와이프랑 사는동안 아파트가 장모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때당시 저희아버지가 애들 학원비하라고 50씩 저희에게 입금해주셨는데 장모님께서 이자,원금내시기 힘들다고 50씩달라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받는돈을 얘기해서 장모님측으로 자동이체 걸어놨죠.(2~3년동안) 살았던 기간은 5~6년제가 24년8월쯤 집에서나오고 1월에 협의이혼 완료가됬고2월까지도 아버지가 50씩 장모님께 입금하시고 3월부터 끊으시고 애들 태권도하라고 34만원씩 입금해주더군요.근데 전와이프는 왜 50은 입금안하냐 34만원필요없고 50입금해라양육비줄때까지 입금해라안그러면 지금까지 양육비 안준거 소송한다 라고하는데 솔직히 제가 집나온상태에서도 애들이 그집에살고있으니 애들위해서 50씩입금해준건 양육비 형식아닌가요? 너무당연하게달라고하는데 어이가없네요아버지가 여유가되서 주는것도아니고 애들위해서 해준건데말이죠
"사랑과전쟁카페" 이혼전문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감정이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협의이혼 후의 양육비 문제, 전처 측의 소송 경고, 장모님에게 입금된 금액의 법적 성격 등
여러 쟁점이 얽혀 있는 사안이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 정리된 사실관계
질문자님은 유책 배우자이나, 협의이혼은 완료된 상태
자녀 2명은 전처가 양육, 양육비는 월 60만 원으로 협의
다만 현재 질문자님의 경제사정이 어려움
월급 330~350 → 회생금 140 납부 + 전처에게 19개월간 별도 140 지급 중
양육비는 19개월 후에 120만 원씩 지급 계획 (소급분 포함)
질문자 부친이 매달 50만 원씩 장모님 계좌로 송금 → "주거지 대출금 상환 명목"
2024년 3월부터는 50만 원 중단 → 대신 자녀 태권도비 34만 원 지급
전처는 "50만 원 계속 입금하라, 아니면 양육비 소송하겠다"고 통보
핵심 쟁점별 분석
1. 장모님에게 입금한 50만 원 → 양육비로 인정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육비는 '법정 양육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장모님에게 보낸 금액은 주거비, 즉 대출금 상환에 대한 협조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실제로 아이들 양육에 쓰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전처 계좌로 직접 전달되지 않았고, 사용처도 불분명하다면 소급 양육비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처가 이 점을 들어 소송을 한다면, '양육비 지급이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부친이 자발적으로 지급한 50만 원"의 법적 성격
부친이 송금한 50만 원은 질문자님 의무와는 별개로 취급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자녀 양육비를 다 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협의이혼 합의서에 질문자님 명의로 60만 원 지급 합의가 있다면,
전처는 법적으로 그 지급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3. 소송 시 질문자님이 불리할까?
✔️ 전처가 양육비 소송(가사소송법 제59조)에 나설 경우
현재까지 정기적으로 60만 원 지급한 내역이 없다면,
"양육비 미지급"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 높습니다.
특히 협의이혼 합의서에 정해진 구체적 액수와 지급일자가 있다면,
전처는 이를 근거로 **미지급분에 대한 강제집행(급여압류 등)**도 가능합니다.
✅ 현실적 대응 방안
✔️ (1) 부친의 50만 원 송금은 소극적 양육 협조로 주장 가능
단, "양육비 지급으로 대체한 것"이라 보기엔 법적 한계 존재
✔️ (2) 합의한 양육비는 반드시 지켜야 함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양육비 감액 조정신청 가능
→ 가사소송법상 양육비 감액 심판청구
✔️ (3) 전처가 소송 예고한 경우 대응 방식
협의이혼 합의서 + 실제 지급 내역 정리
아버지 송금내역도 정리하되, "양육비 대신"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협조 성격의 비용"임을 강조
✨ 결론 요약
1. 장모님에게 보낸 50만 원은 법적 양육비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2. 전처는 합의한 양육비 60만 원에 대해 지급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향후 19개월 동안 지급을 미루고, 이후 소급 포함하여 120만 원을 주겠다는 계획은 일방적인 입장일 수 있습니다. 4. 양육비 지급이 부담될 경우 ‘양육비 감액 심판’을 법원에 청구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마무리하며...
질문자님의 어려운 사정과 아이들에 대한 마음, 그리고 부친의 지원까지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려는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다만 양육비는 감정이 아닌 법과 형식의 문제이기도 하기에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함께 감액신청과 분쟁 방지 방안을 서면화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진심이 정당하게 평가받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변호사 선택 전 확인
변호사를 선택하기 전에 소송을 진행 중인 분들과 소통 후 결정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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