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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0명 미만의 작은 학원에서 일하는데 원장이 매달 월급줄때 아무말도 없이 월급일보다 하루나 이틀 늦게 준다면

원장이 매달 월급줄때 아무말도 없이 월급일보다 하루나 이틀 늦게 준다면 거기에 대해 원장한테 말을 해야 하나요?
월급이 월급일보다 하루나 이틀 늦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직원은 정당하게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원장에게 정중하게 지급 지연에 대해 확인하고 정확한 지급일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학원이라도 근로기준법상 월급은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하며, 반복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처음이라면 부담 갖지 말고 상황을 알기 위해 대화를 시도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원만한 소통으로 지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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