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당한 사건때문에 법원에 소송구조신청을 했고, 변호사선임이 9월19일에 승인이 났습니다. 근데 6주째 연락한통이 없습니다. 뒤늦게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공단을 통해 할지, 법원 명단에서 할지” 를 신청인에게 선택하도록 물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28조 및 소송구조규칙 제7조 근거) 라는 강행규정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을 법원에서 관행상 편의 처리를 위해 공단경유로 처리를 하는게 고착화된 상태라는 말을 봤습니다... 공단에 6주가 지난 시점에 전화를 해 보니까 사건기록, 소송구조 허가문을 가지고 예약을 한 후에 접수를 하면 밀린 사건 때문에 5~6개월정도 뒤에나 가능할거다. 생각 있으시면 그렇게 하셔라 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건 강행규정인 법을 단순히 편의처리를 위해 관행으로 저렇게 어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나요..? 인터넷으로 본거라 아닐거겠지 라는 생각으로 혹시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그냥 단순히 제 소송구조 승인이 나고 변호사 선임까지의 과정이 밀린거라고 생각하고싶네요.. 만약 정말 저대로라면 6주가 이미 지난 시점이고 당장 임금체불금액을 하루빨리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소송구조 승인은 났는데 변호사 없이 재판장에 들어가는거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만약 저 관행대로 처리됐다고 한다면 명백히 법원의 잘못일거 같은데 이제와서라도 법원지정 변호사님을 빨리 지정받아서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을까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