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상담을 요청드립니다.2021년 9월 안산의 원룸에 전세 계약(2년)을 했고, 2023년 9월과 2024년 9월 각각 1년씩 연장했습니다.2024년 재계약 시, 1년을 다 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집주인에게 미리 알렸고, 실제로 10월부터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2025년 1월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자, 집주인은 처음엔 계약 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거절했지만, 이후 제가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자금 사정을 이유로 6월 말까지 미뤄달라고 요청했고, 현재도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았습니다.그동안 실거주하지 않았기에 전기세, 관리비 등은 집주인이 부담하기로 했고 저는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을 방문해보니, 제 동의 없이 제3자가 거주 중이었습니다. 항의하자, 집주인은 제가 동의한 것처럼 말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무단 전대와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싶습니다. 가능한 조치가 무엇인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