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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국비로 간호조무사 따려고 국비로 하면 84만얼마인가 자부담금 있어서첫날가서 60만원을 결제 했는데 일이랑

따려고 국비로 하면 84만얼마인가 자부담금 있어서첫날가서 60만원을 결제 했는데 일이랑 병행하기엔무리가있을거같아서 그만한다고 이야기 학원한테 했어요 근데첫날 6시간정도 수업을 들은거 +책이랑 같이 한걸따로 결제를 해줘야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교제비 27000원 수업들은거 하루 116,27원 이라는데이게 맞나요..? 교육청에서 금액을정한거라는데 이게 맞나요
전체 수강료는 340만원 정도 될 것 같구요.
국비 금액으로 대략 계산해보면 이렇습니다. (추정치 입니다.)
총 1520시간이니 시간당 2240원 정도 됩니다.
하루 수업이 5시간이었다면 11200원 6시간이었으면 13440원 정도 됩니다.
대략적인 금액을 추산한 것이라서 얼추 맞을 것 같습니다.
교재는 사용한 건 반품이 안되서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청 표준 환불규정에는 하루만 수업을 받더라도 한달 수강료의 1/3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규정을 정확히 적용했다면 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을 것 같습니다.
한달 수업 120시간만 잡더라도 2240*120/3 = 465000원 정도 됩니다.
교육청에 신고된 수업료는 모르기 때문에 국비 자부담금을 역산해서 계산한 것이라서 분명 차이는 있을거에요.
책값은 제외하고 60만원 자부담한 것에서 465000원 제외하고 135000원 정도 받으시는게 환불규정과 가장 비슷한 정도로 보입니다.
교재비와 하루 수강한 수강료만 받는다면 학원입장에서는 많이 배려한 것입니다.
60만원 부담한 것에 추가로 4만원을 더 요구했다면 잘못된 것이구요.
환불규정은 학원 잘보이는 곳에 게시하게 되어있으니 직접 읽어보시고 판단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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