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전 배우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여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전 배우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여 확정될 경우 미지급된 양육비와 향후 지급되는 양육비도 감액 대상이 되어 이혼시 법원판결 지급 금액보다 감액이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는 10월부터는 회생등 결정이 되기전까지는 양육비도 보내지 말라는 법원조치에 의해 양육비가 미지급 상태입니다
양육비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 따른 양육비 지급 의무는 여전히 존재하며, 최종 결정은 법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