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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로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면 공판 절차에도 구속 아닌가요? 정치와 법을 수강 중인 학생입니다형사 절차에 대해 배우는 중인데 구속
정치와 법을 수강 중인 학생입니다형사 절차에 대해 배우는 중인데 구속 적부 심사와 보석 제도에 대해 헷갈리는 점이 있어 글을 올려봅니다.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가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고 이 상태로 기소가 되면 공판 절차에서도 구속 상태가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해서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면 이 상태로 공판 절차에서도 쭉 구속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또다시 구속 영장을 통해 구속될 수 있나요? 혹시 구속될 수 있다면 다시 보석 제도를 통해 풀려날 수 있나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혹시 윗글에서 틀린 부분이 있다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속적부심사로 풀려나면 공판 절차에서는 구속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판 중에도 재구속될 수 있습니다. 재구속될 경우 보석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