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서는 "(초략)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공무원의 겸직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문의 국가공무원이 사이버대학(사이버대학 수업은 하루 1시간 반 정도만 들으면 되고, 퇴근 후 언제든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시험도 주말이고, 100% 온라인 수업형태)에 진학하고, 주말을 활용하여 수업을 듣고, 공부하는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겸직"에 해당하나요? 즉, 제가 사이버대학의 수업형태, 수업시간 등을 상세히 설명드렸는데, 관심없는 일반인은 대학의 구조를 이렇게까지 상세히는 알지 못할 거로 생각이 돼서 혹시나 이런 구조를 알지못해서 겸직으로 판단할 여지가 조금이라도 보이시는지 궁금하고, 결과적으로 현직공무원이 사이버대학 다니는게 법에서 규정하는 겸직에 해당해서 기관장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겸직이 아니라서 기관장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주말에 수업을 들으면 되나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