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칭사이트에서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스타디엠으로 친해진 여성분이 연락처를 주며 카톡하자 하여 친해지게 되었습니다.그리고나서 3주정도 카톡으로 연락하게 되었고요. 자기는 무슨일 한다 저는 무슨일 한다 하며 사소한 얘기나누다가 자기가 일하는곳에서 혹시 예약좀 해주면 안되겠냐며 먼저 요청하였습니다. 무료라는 말에 저는 음 그냥 해주면 되겠다 생각하였고 접속 후 회원가입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 그 이성분이 실장님이라며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저는 안내에 따라 15만원 입금 후 매칭되었다며 다시 안내를 받고 하려 했는데 빨리 해야한다며 재촉하시고 각각45만원씩 내야한다며 재 결제를 해야 한다구 하더라구요 저는 현재 금전적인 상황에서 15만원까지는 가능해도 45만원은 많이 부담스러운 돈이여서 안될꺼같다 어렵다 제 재정상황이 안된다 하며 그 실장님이란 분과 카톡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금전적인문제로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운영팀에서 자료 정리하여 법적절차대로 진행하라 한다며 자신들의 전산시스템은 자동화 시스템이여서 한번 예약을 하게 되면 취소처리가 불가능해 다른손님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된다며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하며 그로인해 그 실장님이란 분이 사건접수하는동안 영업못한부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자신들의 매출 저를 운영팀에서 법적절차 및 영업방해 손해배상 청구로 소송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제 연락처 나이 이름을 가지고 협박하시고 매출이 얼마에서 얼마다 장부는 경찰서에서 확인하라며 겁을 주더라구요. 이게 진짜 손해배상으로 청구되면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한번만 도와주세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