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상호주의에 따른 외국판결 집행 방어 전략
61.179.***.*** (61.179.*)
2026.01.19 20:11
중국 국적F4비자를 소유하고 체류중임중국내에서 민사소송 약4억원 패소판결받음중국에서 승소한 법인회사가 한국중앙지방법원에2025가단107753 집행판결 의 소를 제기하였음한국중국 상호주의 원칙에따라 판결을 뒤집을수 없으나1심판결 확정 및 2심판결 확정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방어전략을 취하고 싶습니다.이 방어전략을 통해서 최저생계비를 보장받고 싶습니다.참고로 중국및 한국에 부동산자산은 전무하며한국내 금융자산도 300만 미만입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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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변호사 | 홍윤석 변호사# [변호사 프로필보기] | [더 많은 변호사 답변 보기]# 질문글 원문 링크 안녕하세요. 중국에서의 패소 판결로 인해 한국에서 집행 소송까지 제기되어 심려가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1) 소송 절차 지연 방안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외국 판결 승인 요건(적법한 송달 여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위배 여부 등)을 꼼꼼히 다투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중국 현지 소송 기록의 번역 및 사실조회 등을 법원에 요청하며 절차를 꼼꼼히 진행하면 1심 및 2심 판결 확정을 합법적으로 지연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2) 최저생계비 및 자산 보호설령 집행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민사집행법상 월 185만 원 이하의 예금 등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보호받습니다. 질문자의 금융자산이 300만 원 미만이므로 채권자가 실익 없는 강제집행을 시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방향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세부내용 확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알려드리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식iN 변호사 답변은 로톡과 네이버의 콘텐츠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전달해 드립니다.# 로톡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사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모든 법률상담은 로톡을 이용하는 각 변호사 회원이 직접,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변호사와 의뢰인을 더 가까이, 로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