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못받나요? (저같은 경우) 저는 준 공공기관에 속하는 지방체육회에 재직중에 있습니다. 저의 고민은 60세가
저는 준 공공기관에 속하는 지방체육회에 재직중에 있습니다. 저의 고민은 60세가 정년퇴직인데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후배직원들이나 대외적으로 부끄러워서자진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서는 내용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나 해서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저희 체육회 직원들 대부분이 체육학과 출신이며 체육학과는 다른 학과와 달리 선후배사이가 명확합니다.물론, 저는 전 직원중에서 가장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그러다보니 승진도 가장 빨리 되었었구요.대부분의 직원들에 대새 근무평정을 했었습니다.2. 그러던중 회장이 관선제에서 민선제로 전환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회장이 바뀜으로해서 입맛에 맞게 인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졌습니다.부서축소를 하는가 싶더니 다시 늘리고 직제를 변경하는 등도중에 후배도 모멸감을 느낀 나머지 중도에 명예퇴직을 한 직원도 있습니다.3. 저의 경우는 회장님께 충언(인사말씀이 너무 길으니 짧게 하심이 좋을 것 같다. 징계대상도 징계사유도 아닌 감정적인 부분에있어서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직원들이 배석한 자리에서 흉보는 것은 옳지 않다)을 했는데, 며칠 뒤 1년간 파견을 다녀온적이있습니다.회장님께 파견대상자에서 사정을 이유로 말씀을 드리니 파견을 안가게 되면 인사시 부장자리를 주지 않겠다라고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다녀왔습니다.이후 인사는 이루어졌는데 조삼모사같았습니다. 부장자리는 유지하게 두고, 본부장 자리를 만들어 후배들을 제 위로 승진발령시켰습니다.제가 경력이 많기 때문에 순서로 따지면 저겠지만, 제 자신은 그리 원치는 않았습니다.다만, 힘든 것은4. 호주에서 사는 딸이 와서 전국대회 출장기간 내내 있지는 못할 것 같다고 회장님께 보고드리고 승낙을 얻어 중간에 복귀를 했습니다.그런데, 현지에 남아있는 직원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일이 생겼는데, 출장복귀해서 제가 중간에 빠져나갔기 때문에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회장실 밖에 사무실 직원들이 다 들릴 정도로 혼을 낸 적이 있습니다.이해도 너무 안가ㅗ 모멸감마저 들었습니다.5. 이후도 업무처리 중에 일이 발생했는데, 그리 큰 문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상습 전과자처럼 여기는 행동에그만 둬야 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됐습니다. 6. 그러나 막상 마음을 굳히니 준비없이 퇴직하는 입장에서 딸래미 결혼도 있고, 건강보험료라든가 생활비 등이 걱정되더군요먹고 살아야 하니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자진퇴사를 고민 중이시라면, 실업급여 가능성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자진퇴사 = 실업급여 불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특정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한데요, 이 글에서 그 핵심 조건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2025년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 Metal Finish Hub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받는 생계지원금입니다. 실직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유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했을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자진퇴사라도 ‘불가피한 사유’가 입증되면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직장 내 괴롭힘, 인사 불이익, 모멸적인 언행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로 인해 퇴사를 선택한 경우라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상황이 해당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파견을 거부하면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는 회장의 발언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면, 노동청에서 실질적인 퇴직 사유를 불가피하게 본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모든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메일, 문자, 녹취록, 인사기록, 회의록, 목격자 진술 등
이런 자료들이 퇴직 사유를 입증하는 핵심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자진퇴사자 구직급여 수급자격 심사청구서” 제출
단순히 “힘들어서 그만뒀다”는 이유는 인정받기 어렵지만, 구체적인 이유와 증거가 있다면 실업급여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추가로, 고용보험 사이트나 고용노동부 1350 전화 상담도 이용해보시고, 가능하다면 퇴사 전 전문가 상담 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