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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을 쓰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 제목 그대로 입니다폭력이너 폭언을 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면 똑같이 한다고
제목 그대로 입니다폭력이너 폭언을 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면 똑같이 한다고 하는데 저는 결혼해서 낳은 제 아이들에게 절대 그런짓을 하고 싶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이쁜옷, 하고 싶은 취미생활, 갖고 싶은 거 하나 제대로 누려보지 못 했어요. 지금은 성인이라 약간의 여유가 생겼지만 어릴 때 하지 못해서 약간 나중에 내 아이들에게 꼭 해주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숏츠에서 폭언과 폭행을 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들은 똑같이 행동 한다고 들었어요 전 절대 그런 부모가 되서 제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고 싶지도 않고, 후회되는 일을 만들고 싶지도 않아요..정말 이런 게 유전일까요..?
형사전문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폭력적인 부모님 밑에서 성장하셨고,그 경험으로 인해 법적으로 어떤 보호나 구제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대응책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심적으로도 매우 힘드신 상황일 것이라 생각하오니, 법률적으로 도움이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중심으로 안내드립니다.
✔️ 1. 폭력 가정에서 자란 경우 법적 보호 및 책임
①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 아동기 시절 신체적 학대를 경험했다면, 아동복지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현재 성인이 되셨더라도, 만일 폭력이 현재진행형이거나, 증거가 남아 있다면 수사기관 신고와 피해자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형사책임 추궁폭력을 행사한 부모님에게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형법상 폭행,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폭력 발생 당시 관련 증거(진단서, 영상, 녹취, 카톡 등)>를 확보하는 것이중요합니다.
③ 민사상 위자료 청구 가능성 심각한 정신·신체적 피해가 있었다면,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위자료)도 가능합니다.특히 학대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더욱 그러하며,의료기록, 진술서, 증인 등 구체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 2. 실제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와 준비서류
① 수사기관 고소 및 상담 지원 보호센터, 경찰, 검사 등에게 아동학대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성인이라도, 소멸시효 내라면 고소장·진술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② 민사상 청구 절차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시, 소장작성 외에 병원 진단서, 상담 내역서, 학대 사실 입증자료가 요구됩니다.
③ 가정법원 보호명령 신청 위험이 계속된다면 접근금지명령 등 보호명령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소송서류, 증거자료를 정리해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
필요서류
주요 포인트
고소 및 신고
고소장, 진술서, 증거자료
수사기관 신고/상담
민사소송
소장, 의료기록·입증자료
정신적·신체적 손해배상
보호명령 신청
신청서, 피해입증자료
접근금지 등 가정법원 명령
증거확보
사진, 진단서, 녹음 등
객관적 증거 강조
상담기록 활용
심리상담 내역 등
피해사실 연속성 입증
✔️ 3. 폭력의 후유증 관련 지원 및 구제책
① 심리적 피해 치유 신청 지자체 산하 또는 법적 지원센터에서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임시주거, 긴급생계지원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② 2차 가해 최소화 법률구조공단, 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비공개상담, 상담자료 비밀보장 등 2차 피해 방지 역시 중요합니다.
③ 추가 학대 방지 법원 명령이나 기관 중재로 접근금지/격리 명령을 신속히 요청할 수 있습니다.
✔️ 4. 핵심 요약 정리
✔️ 법적으로 부모의 폭력은 반드시 처벌 가능합니다. ① 증거가 있으면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② 현실적인 위험이 있으면 보호명령(접근금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상담·치료 등 치유에 필요한 지원도 법률상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신체·정신적 트라우마 인정받으려면 의료기록, 상담내역 등 구체적 증거가 꼭 필요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5. 마무리하며...
가정 안에서조차 안전하지 못한 경험은,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지금이라도 법적 보호와 권리 회복의 길은 반드시 열려 있습니다.작은 용기가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 자신을 탓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앞날에 평안과 희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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