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가능? 2023년 11월 01일 회사에 입사했고 현재는 근무중입니다25/8/23 결혼하면서 다른지역으로 가게되어
2023년 11월 01일 회사에 입사했고 현재는 근무중입니다25/8/23 결혼하면서 다른지역으로 가게되어 퇴사예정인데이경우도 실업급여 수령대상이라고 하더라구욤(거리로 인해 이사)혹시 퇴사일자가 실업급여 수령여부에 영향이 있나요?예)결혼식일 기준 1달전에 퇴사해야한다이런게 있을까요?그리고 실업급여 수령하려면 결혼식 계약서?혼인신고서 이런것을 제출해야되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후 이사로 퇴사를 계획 중이신 질문자님.
저도 예전에 결혼과 이사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고민해본 적 있어서 그 상황 정말 잘 이해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직 사유가 정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결혼·이사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
고용노동부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유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됩니다:
출퇴근이 객관적으로 곤란해진 경우(예: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등)
즉, 단순 결혼이 아닌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이 핵심입니다.
퇴사일이 결혼식일 전후 한 달 이내가 가장 안전합니다.
보통 결혼식 기준 전후 30일 이내에 퇴사하면 실업급여 심사에 무리가 없습니다.
→ 너무 이른 퇴사(예: 결혼 3~4개월 전)는 정당한 이직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 사본 + 이사 관련 증빙(전입신고 등)
출퇴근 거리 변화에 대한 설명자료 (이전 거주지와 새 거주지 주소 포함)
※ 혼인신고 전이라면 **결혼예정임을 증명할 서류(예: 청첩장)**와 이사 증빙만으로도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결혼으로 인한 이사 + 출퇴근 곤란 → 실업급여 수급 ‘가능’
혼인관계증명서, 전입신고, 청첩장 등 증빙 준비 필요
제가 작성한 사이트에서 일부 내용 가져왔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도움될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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