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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한 입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50대 후반이고 시골로 약2년전 이주해서 집 근처 공장에서 현재

연차에 대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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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저는 50대 후반이고 시골로 약2년전 이주해서 집 근처 공장에서 현재 근무 중입니다. 현공장 근로자 인원수는 노동부에 15명접수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그중 현장직은 내국인2명.외국인8명입니다.저가 2023년3월28일입사해서(3개월 수습기간) 정식입사일은 6월28일 이라고 합니다.저는 3월28일부터 한번도 결근없이 연속 근무하여 현재.2024년 12월 25일까지 근무중입니다.지금까지 회사에서는 연차에 대한 이야기가 없읍니다.이번 연말3일 현장근로자 모두 휴무하라고 해서 저가 그러면 연차로 대처한다고 통보했읍니다.(그답변은 없네요)그러면 만약 연차를 몇일을 (작년것도 소급가능한지?)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지?궁금합니다.또한 연차 발생이 3개월 수습 부분도 포함되는지? 아니면 수습기간을 제외하고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연차는 수습기간 포함하셔서 연차 발생이 가능하며 작년 연차도 소급하셔서 사용할 수 있어용법적으로 연차는 연 15일 이상 누적되면 1년차마다 연차가 발생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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