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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 특유재산과 전세보증금 기여도 산정 혼인기간 중 제 혼인 전 특유재산은전세보증금(전체금액의 30~50%)으로 계속 있었고 혼인기간
혼인기간 중 제 혼인 전 특유재산은전세보증금(전체금액의 30~50%)으로 계속 있었고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이룬 재산은넓은 평수의 전세로 이사를 가며 늘어난 전세보증금으로 들어갔습니다. 상대방의 기여도는 늘어난 전세보증금에 해당되고제 특유재산의 기존 전세보증금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심 결과는 이와 달리 결혼기간이 7~8년 지났다고 하여보증금 일부에 상대방 기여도가 있다고 하여 제 특유재산의 기존 전세보증금도에 대해서도50대 50 분할비율로 판단했는데판단이유에 특유재산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는데이해가 가지 않아 의견 여쭙니다. 관련태그: 이혼,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