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자퇴가 불가한 경우가 있나요? 23년도에 대학에 입학 후, 23년도 2학기에 군휴학 후 25수능에 응시하여
대학교 자퇴가 불가한 경우가 있나요?
23년도에 대학에 입학 후, 23년도 2학기에 군휴학 후 25수능에 응시하여 대학을 옮기려합니다...문제는 제가 23학년도 1학기 신입학할 때 국장이랑 학자금 대출(취업 후 상환)을 받았는데, 2년이 지난 지금 그쪽으로 아예 관심을 쏟지않아서 뭔가 꼬여있을 거 같은데..혹시 한국장학재단 문제로 대학교 자퇴가 불가할 수 있나요? 한국장학재단에서 채무자 신고도 안한 것 같고...아예 앱 마저 삭제한 수준이라 뭐가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다 부모님이 해주신거라 ㅠㅠ 혹시 이런 문제로 대학교 자퇴가 불가한 특수한 경우가 있나요? 번외로 제가 질문드린 거 말고도 다른 아유로 자퇴가 불가한 경우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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