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수리를 무효로 한다는 소송을 하는데 청구 취지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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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4.***.*** (49.44.*)
2026.01.20 09:11
저는 가해 운전자로서 차량 접촉이 있었고  보험사에서 사고 사진과 정황을 보고 보험 수리 불가 판정을 내리고 양측에 문자와 통화로 통보를 하였으나  후에 보험 회사가 아무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보험 수리를 해주었는데 이 모든 절차를 무효로 한다는 소송을 하려는데 청구 취지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요 제가 작성한 청구취지는 1. 피고는 원고에게 부과한 자동차 보험 수리에 관한 모든 절차를 무효로 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 부과한 자기 부담금 금 삼십 만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4. 제 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그런데 법원 보정명령이 청구취지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행판결을 구하는 취지인지 확인을 구하는 취지인지 불명확)라고 왔습니다어떻게 보정해야 하는지요
09:11
65.158.***.*** (65.158.*)
피고가 보험사인거지요?​보험사는 피보험자(질문자)와의 계약에 따라서 사고발생시 관련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되구요. 대신 자기부담금약간+등급하락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그런데 이 경우는 보험사가 관여할 일이 아닌데 관여했기 때문에 보험사가 상대방 차를 수리해준 것은 나랑 아무 관련이 없는 행위라고 주장하시는 거잖아요?​그렇다면 이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사와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작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확인소송) 단순히 법률관계를 확인하는데, 여기에 지연이자 같은게 붙을 이유가 없으므로 2번은 삭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또는 나한테 자기부담금 30만원을 이미 받아갔다면 그것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이 사고와 관련하여 아무런 법률관계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30만원을 받아간 것은 법률상 이유없는 이득 즉 부당이득이므로 이를 반환해달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 경우라면 2번의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청구취지를 보면 1번은 확인청구인 것처럼 보이는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번은 이행청구에만 붙을 수 있는 내용이라 어느 쪽인지를 명확히 하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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