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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취업 비자 관련 (전직) 안녕하세요. 일본 취업비자 (국제업무) 관련 질문이 있어 요청드립니다.현재 상황 설명

일본 취업 비자 관련 (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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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본 취업비자 (국제업무) 관련 질문이 있어 요청드립니다.현재 상황 설명 드리면퇴직 후, 전직 활동하였고 내정 받은 상태입니다.다만, 시용(수습)기간 2~3개월이 있고, 그 동안 고용형태가 계약사원 같은게 아닌아르바이트로써 진행하고 싶다고 면접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이럴 경우도 주 28시간 지키며, 시간외활동으로써 허가를 받아야하는건가요 ? 

비정상적인 노무관리를 하는 회사이니, 다른 회사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용기간은 정상적인 노동계약이 원칙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의한 해고가 아닌 자진사직을 한 경우, 취업비자를 발급받을 만한 조건이 아닌 형태로 아르바이트 취업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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