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자의 미국 증권 계좌 매매는 합법인가요? 한국 거주자 이고요(이중국적이나 시민권 없음), 평생 한국거주 이번에 찰스 슈왑에서
한국 거주자 이고요(이중국적이나 시민권 없음), 평생 한국거주 이번에 찰스 슈왑에서 비대면으로 외국인 증권 계좌를 개설했고, 이제 매매하려는데이런 행위가 세법상 불법인지? 불법이 아니라면 매매과정에 발생하는 매매차익, 배당금 등은 어디로 신고해야하나요?
한국 거주자로서 찰스 슈왑(Charles Schwab) 등 해외 증권사 계좌를 통해 해외 주식을 거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세법상 신고 및 납세 의무가 반드시 따르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내용을 세법 관점에서 정확히 정리한 것입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한국 거주자는 해외 금융계좌를 합법적으로 보유 가능함.
단, 외화 반출입, 계좌 보유, 자산 변동 내역은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함.
해외 주식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한국 세법상 과세 대상입니다.
세목: 양도소득세 (국내 주식은 비과세, 해외 주식은 과세)
신고 시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기간과 동일)
세율: 기본적으로 20% (3억 초과분은 25%)
미국 등 일부 국가는 배당금 지급 시 현지 원천징수 (보통 15%)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다시 합산 과세, 단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 방지 가능
조건: 매월 말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한 경우
신고처: 관할 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제출
국내 증권사 통해 해외 주식 거래 시는 세금 일부 자동 원천징수되지만,
찰스 슈왑 등 해외 증권사를 통한 거래는 전부 본인 신고 책임입니다.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또는 세무조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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