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 프리타임이 5월 27일까지 이고 터미널 프리타임이 5월 25일까지 입니다위 경우에 통관후 반출예정을 알리고 배차일정을 미리 잡더라도 터미널 프리타임(5월25일) 전으로는 물건이 빠지도록 잡아야 연체료가 안나오는 개념이 맞는건가요?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25일 내에 반출되어야 어떠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차 여부와 관게 없습니다ㅣ (실제 반출일자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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