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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중 이체관련 저가 현재 전회사 임금체불로인해 퇴사를 당하고 실옵급여를 받고잇는데, 이렇게 쉬는겸
저가 현재 전회사 임금체불로인해 퇴사를 당하고 실옵급여를 받고잇는데, 이렇게 쉬는겸 친규들과 해외여행가기로해서 여행경비를 관리하는게 저라 친구들한테 300정도씩 이체를 받아야하는데 이렇게 쿤돈이 둘어와도 제 실업급여에 지장이 안갈까요?
친구분들께 여행 경비를 송금받는 것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기간 중 해외에 체류하시면 실업 인정 활동 증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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